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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작성자 : 제일홀딩스 등록일 : 2018-05-29 조회수 : 5515

합병에 관한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당사는 2018년 5월 29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22조에 의거 당사를 존속회사로 하고 주식회사 하림홀딩스를 소멸회사로 하는 합병계약의 승인을 결의하였습니다.

 

위 합병(합병기일: 2018년 7월 1일)에 따라 당사는 주식회사 하림홀딩스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주식회사 하림홀딩스는 소멸하는바, 위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의 채권자께서는 2018년 5월 29일부터 2018년 6월 29일까지 당사(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30, 14층)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29일

제일홀딩스 주식회사

전라북도 익산시 고봉로 228

대표이사 민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