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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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작성자 : 제일홀딩스 등록일 : 2016-10-10 조회수 : 3313

당사는 2016년 11월 10일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상법 제363조 및 정관 제19조에 의거하여 2016년 10월 25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로 정하며, 2016년 10월 28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