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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분할에 따른 구주권제출 공고

작성자 : 제일홀딩스 등록일 : 2016-11-10 조회수 : 3611

주식분할에 따른 구주권제출 공고

  

제일홀딩스 주식회사는 2016년 11월 1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액면가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1주를 액면가 1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50주로 분할하는 방법으로 주식분할(이하 “본건 주식분할”)을 결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법 제329조의2 제3항 및 제440조에 의거하여, 본건 주식분할과 관련하여 신주권 교부에 필요하오니 당사의 주권을 소지하고 계신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2016년 11월 10일부터 2016년 12월 12일까지 아래의 요령에 따라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권 제출장소:

   [당사] 재무팀 박수민 과장(Tel. 02-2085-4685)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30, 하림타워14층

 

2016년 11월 10일

 

제일홀딩스 주식회사

                전라북도 익산시 고봉로 228, 1층

대표이사 김 홍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