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분할에 따른 구주권제출 공고 |
작성자 : 제일홀딩스 등록일 : 2016-11-10 조회수 : 3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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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분할에 따른 구주권제출 공고
제일홀딩스 주식회사는 2016년 11월 1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액면가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1주를 액면가 1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50주로 분할하는 방법으로 주식분할(이하 “본건 주식분할”)을 결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법 제329조의2 제3항 및 제440조에 의거하여, 본건 주식분할과 관련하여 신주권 교부에 필요하오니 당사의 주권을 소지하고 계신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2016년 11월 10일부터 2016년 12월 12일까지 아래의 요령에 따라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권 제출장소: [당사] 재무팀 박수민 과장(Tel. 02-2085-4685)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30, 하림타워14층
2016년 11월 10일
제일홀딩스 주식회사 전라북도 익산시 고봉로 228, 1층 대표이사 김 홍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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