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배당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하림지주 2026.02.20 30 당사는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48조에 의거하여2026년 02월 28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결산배당을 위한 권리주주로 확정함을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2일 주식회사 하림지주 대표이사 김 홍 국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