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합병을 위한 주주 확정 기준일 공고 |
작성자 : 하림지주 등록일 : 2022-10-25 조회수 : 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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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합병을 위한 주주 확정 기준일 공고
본 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5조에 따라 당사와 주식회사 엔에스지주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주주확정 기준일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주주확정 기준일 : 2022년 11월 09일 2022년 10월 25일
주식회사 하림지주 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로 121(마동) 대표이사 김홍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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